▲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중호
작은 목소리를 모아 큰 울림으로 진행됐던 집회 시위가 이제는 소음과 행진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민원관련 관공서 앞에서 시끄럽게 방송차, 농악기(꽹가리)를 이용한 소음집회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시위 일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할 뿐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법원에서도‘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 관리방침을 집회시위 자유와 일반국민의 기본권조화를 바탕으로 집회소음 관리, 행진관리, 질서유지선 활용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집회소음 관리에 있어 소음기준 초과시 소음유지 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일시 보관 등 집시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둘째, 행진시에도 신호주기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여 행진문화 정착 및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셋째,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활용한 시민통행로 확보와 집회상황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질서유지선을 운용하여 질서유지선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집회시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집회시위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