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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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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요즘 도로에서 초보운전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뒤따르는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이 미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착하는 것이다.


한때 국내에서 모든 초보운전자에게 이런 표지를 부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지만 장롱면허와 초보 운전은 실상 같은 초보인데 왜 장롱면허는 부착의무가 없고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하느냐하는 실효성 논란 속에 폐지되었다.


자동차 초보 운전 스티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운전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를 보면 상대방 운전자가 더 운전을 조심하고 양보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화한 뒤 2년간의 결과를 분석해보니, 실제로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인 초보운전 스티커는 악세사리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자극적인 문구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초보 운전 스티커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을 넘어 호전적인 스티커들이 다른 운전자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 r아서 p해라.”“뭘 봐? 초보 처음 봐?"“나 싸움 잘 한다”와 같이 무례하고 도발적인 문구를 부착하고 난폭 운전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


이런 도발 적인 문구가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해 사고까지 부를 수 있다면 적절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보다 자동차 문화가 앞선 여러 나라에서도 문구를 자율에 맡기지 않고 규제하고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년이 안된 운전자들은 새싹 마크를 ,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은 단풍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한다. 영국 또한 1년이 안된 운전자는 임시라는 p마크를 연습생은 L을 부착한다.


초보운전 스티커를 의무화하여 미부착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한 과거 우리 법이 실효성과 형평성의 논란으로 폐지되었지만, 단지 장롱면허와 초보운전자를 차별화하냐는 주장으로 의무법이 폐지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1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3년 이상의 운전자보다 30%나 높게 나타난 결과와 선진사회의 스티커 부착사례를 보면 부착폐지는 섣부른 결정이었다.


초보운전 표시는 미숙한 운전 상태를 알림으로써 상호간의 주의를 강화토록 함으로서 사고 예방을 위한 일인 만큼 부착을 다시 의무화해야한다.


또 한 사회의 언어나 문구는 그 사회의 품격을 반영한다. 사소한 일이라 넘길 수 있는 일을 주목해야할 이유로서 충분하다.


운전자의 개성을 살린 이색 스티커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개성 넘치는 문구가 웃고 넘길 수 있는 애교로 다가 올때는 오히려 활력이 된다. 하지만 도발적인 문구가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해 사고 까지 부를 수 있다면 적절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물론 규제가 만능은 아니다.


장롱면허든 초보운전이든 스티커를 붙이면 양보와 배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문화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또 운전자 스스로 문구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자동차 부착 스티커를 통해 장난 섞인 개성의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동차 부착스티커는 악세사리가 아닌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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