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여가 문화의 발달함에 따라 취미 생활이었던 자전거는 건강을 위한 삶의 질까지 높여주어서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전거 이용자 수는 점점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1200만명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현재 1인당 1개의 자전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 도난 사고가 2010년3,515대에서 2014년 22,358대로 빠르게 늘었다고 한다.
자전거 도난 경험은 개인당 53%에 이른다는 국민 권익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그 문제가 심각하다.
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해 주행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차로 사람을 친 것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가 나도 자전거 보험이 없어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자전거의 도난과 사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가 있다. 자전거 등록제란 모델명을 비롯한 자전거 정보 및 소유주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전거 이력 관리 시스템에 입력, 도난 시 자전거를 되찾아 주고 자전거 주행 사고 시 보험을 적용해 주는 제도이다.
누구든지 자전거 등록을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등록 방식도 제각각이고 등록 정보 역시 통합 관리 되지 않아 타 지역에서 발견되면 소유자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구축될 자전거 등록 통합 관리 시스템은 등록된 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전거에 부착된 식별장치가 절도범의 도난 심리를 위축하게 만들어 절도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난 자전거의 중고 거래를 차단 할 수 있게 되고 자전거가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마치 자전거 하나하나에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조회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자전거를 잃어버려도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다.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 보험혜택과 더불어 도난 예방으로 소중한 재산을 잃지 말자.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