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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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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순경 신희선

 

최근 대한 항공기 내 난동을 벌인 중소기업 아들과 그를 제압한 유명 팝 발라드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하다.


그동안 연예인들을 비롯한 기내 난동 사건이 많았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 내용이 미미했다. 기내 난동 행위는 비단 승무원이나 기장에 대한 폭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승무원이나 기장, 비단 한사람에게 가하는 폭행이 아닌 승객 모두의 위험을 촉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에 국토 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 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기장의 업무 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2016년 1월 19일에 공포 시행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 의무화를 하여 전에 인도 절차만 기술하던 것을 인도 의무화 시키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 한다.


항공기 내 소란 행위 및 음주 약물 후 위해 행위에 대한 벌칙도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상향 조정된 개정안 또한 처벌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내 난동은 승객들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비행기의 안전 운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동임에도 우리나라 처벌은 상향 되었단 개정안이 고작 벌금 천만원 이하에 그치고 그나마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증가하는 기내 행위를 멈출 수 없다. 한 마디로 개정했지만 기내 난동 처벌에 대해 우리나라는 기내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강화된 항공 보안법 개정으로도 실제 구속은 불가능 하다.


위 사건에서도 그 위험한 행동을 한 중소기업 아들은 만취상태로 인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인계되었지만 바로 풀려났다고 한다. 항공기 내 불법 행위는 지난 5년 동안 3배가 넘게 증가했고 상반기에만 300건 가까이 발생했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했을 땐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입건한 사람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을뿐더러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 테러만큼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작 그 죗값이 100만원이다.


이와 달리 항공기 사고에 민감한 미국은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고, 중국에서도 출국이나 은행 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기내 소란 행위는 항공기 안전 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음주 행위와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타 범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처벌 조항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지는 처벌까지 강해졌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탑승자 모두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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