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신희선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또 다시 살인극으로 번졌다. 지난해 경기 하남 23층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위층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를 보내던 부부의 집으로 아랫집 김모씨가 흉기를 들고 갑자기 들이닥쳤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과 옆구리를 찔린 남편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복부를 크게 다친 부인은 숨졌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대참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해 9월 20일 대구에서는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한 50대 남성이 집안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열었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일도 있다.
폭발로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70여명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층간소음이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2012년~2015년 6월) 소음 관련 민원 및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층간 소음 민원은 2012년 7천21건에서 2013년1만 5천 45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에도 1만 6천 370건으로 증가했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으로 층간소음은 도시화 및 산업화로 주거양식이 공동 주거 형태로 변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노출되는 환경오염이 되었다.
자칫 살인극으로 치닫게 되는 층간소음을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선 가장 원천적인 방법은 한국에서는 비용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한의 바닥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의 대부분이 벽식 구조로 지어지는데 시공비가 저렴하고 공간을 많이 쓸 수 있어 애용하지만 층간 소음에는 기둥식 구조로 지을때보다 취약하니, 여기에 맞춰 규제가 필요하다. 또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1661-2642로 신고를 하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매트를 준비하여 소음을 줄이고 애완견을 기르는 집에선 올바른 애견 교육을 통해 최대한 짖지 않게 신경을 써줘야 한다.
자주 반상회나 모임을 가져서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 중이신 가정이 있다면 미리 사전 공지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한다.
소음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도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소음이 아니기에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접어두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웃 간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3자가 개입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조심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남원 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