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11-21 23:53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집회를 자유롭게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과거 우리사회는 준법집회로 출발하여 대규모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인해 우리경찰은 집회시위문화를 관리·선도하겠다는 접근방식을 취하여 사소한 불법이라도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집회참가자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16년 탄핵집회’를 기점으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된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기대로 우리경찰 역시 다수의 경찰부대, 차벽 등 경찰력 배치를 최소화하거나 원칙적 미배치하여, 주최측의 자율과 책임에 맡긴다.


이처럼 경찰은 더 이상 시민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소통·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변화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꾸준히 정착하여 한걸음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김일훈>

수정한 이유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