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심찮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다.1년 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는 주차장에 진입하던 모범택시가 화단을 들이받고 부근에 주차된 고가의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바로 얼마 전에는 대전에서 승용차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다 관광버스가 전복돼 4명의 사망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의 고령화를 지나 2018년 고령자 인구가 전체인구의 14.4%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늘어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노인 운전자’교통사고는 2012년 1만5190건, 2013년 1만7590건,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63건을 차지했다. 이는 4년전보다 70%나 증가한 것으로 고령운전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이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책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본질을 고령운전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도 고령으로 시력과 근력 등 운동능력, 주의력과 판단력등 사고능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치매·당뇨·뇌경색 등 노인성 질환여부 등의 관점을 맞추어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연령과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70세이상 노인은 면허 갱신시 3년마다 의사 소견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도 75세 이상 인지기능·치매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과 연계하여 차량에 고령운전자 마크 부착 의무화, 고령자가 자신이 운전을 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였을 때 의료혜택과 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등 고강도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청·장년층에 비해 상황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더 늦기전에 마련해야만 한다.
우선 도로와 교차로 같은 도로 시설물과 도로표지판,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의 개선 및 야간 교통안전체계 구축 등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아직’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