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소득이 없어도 방문이나 서류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나 길가에 떨어져있는 명함이 많다.
최근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무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 추심, 이자율 제한 위반에 대해 2018년 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경찰에서는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2016년 불법 사금융 1,228건 발생, 불법 대부업자 2,228명이 검거되었다.
불법 대부업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554건이나 발생했다.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 손을 댔다가 불법 채권 추심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불법대부업체 관련 범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현명하게 불법대부업체를 판별해보자.
첫째,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보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요구, 배부하지 않은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 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요구 등을 따져 보면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한다.
둘째, 선이자, 수수료 등 원금 외 지불하는 모든 돈은 이자로써 24%이하여야 한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이자는 27.9%에서 24%로 인하되었다. 이자 말고 다른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법정 이자 초과분 지급은 무효이니 즉시 반환 청구해야 한다.
셋째, 과도한 빚 독촉은 불법이다. 반복 또는 야간 방문으로 공포심을 조성, 채무자에게 다른 업체에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 강요, 채무자의 집, 직장 등에서 채무내용을 유포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적발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꾸준한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게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두고 수사를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법대부업체를 판별하고 접하는 즉시, 112나 금감원 1332로 신고하자.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 경제 침해 사범 근절은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예방할 수 있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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