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알고 있는가?
착한 마일리지 제도는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제도를 모르고 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 준수를 서약하고 1년 동안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이후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 (1점에 1일)을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면허벌점이 49점이 될 때 까지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서약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된다.
신청 방법은 2가지다. 먼저, 이파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하고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화면에서 시키는 대로 신청하면 된다. 두 번째로는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도 간단하여 쉽다.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통해 벌점을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는 제도인데 1년 동안 40점 이상이면 정지, 121점 이상이면 취소된다. 벌점제도는 안전운전자를 양성하여 교통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최근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도로시설이나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부주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착한마일리지제도가 뜻 깊은 이유는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과 제재가 아닌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하는데 있다.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자발적인 참여 의식과 안전운행 습관화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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