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우리의 교통 환경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도로교통법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한다. 지금부터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상습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특별 관리가 시행된다.
1년 이내에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는 특별 관리 대상자로 지정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무인단속에 적발되어도 범칙금 및 벌점 처분을 위한 조사를 받는 등 실제 위반자 확인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둘째, 음주단속 적발 시 차량 견인 및 견인비를 위반자가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나 보호자가 했지만 이제부터는 견인차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견인하고 견인 비용 또한 차주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다.
셋째, 메탄올 워셔액 사용을 금지한다. 메탄올은 어는점이 낮고, 가격이 저렴하여 워셔액으로 사용되었다. 인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실명위험까지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이제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적발 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에탄올은 메탄올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와이퍼 부식도 적고 인체에 무해하다.
넷째, 주차뺑소니 규정에서 도로의 모든 구역까지 확대되어 처벌한다. 주차된 차량 파손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20만원이하의 벌금, 2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범위가 도로에만 해당되어 주차장에서의 주차 뺑소니는 제외되었다. 주차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주차 장소가 도로에서 도로 외 모든 구역까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복잡하고 어려웠던 지정차로제가 간소화 되었다.
기존에는 1차로를 추월차선, 2차로는 승용차 및 중형승합차, 3차로는 화물 및 대형 승합차로 세분화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왼쪽은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오른쪽은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등만 주행할 수 있다. 4차선은 1,2 차선이 왼쪽차선, 3,4 차선이 오른쪽 차선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라 기본만 잘 지킨다면 벌금이나 벌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교통 환경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법으로서 항상 잘 알아두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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