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장 순경 신희선
몇 달 전, 부산서 실종돼 한달 만에 바닷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고 이용우(17)군은 누나가 사연을 인터넷에 올려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단순 가출로 처리되었다.
또, 몇 년 전에는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한 티비 매체에서 심도 있게 그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반영된 적도 있을 만큼, 성인 실종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5만 건 이상의 성인 가출 신고가 접수 되었고, 특히 2016년의 경우 6만 7907건의 성인 가출 신고 접수 건수 중 미 발견 건수가 1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된 후 2017년 10월까지 발견되지 않은 누적건수는 무려 1만 953건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200여명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날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에도 성인 실종은 실종법이 적용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다는 뜻의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초동수사가 어렵다.
현행 실종법상 18세 미만 아동, 지체 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실종되면 실종법을 적용하여 통신 조회 등 수사를 진행하지만 성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 실종수사의 경우, 실종 후 12시간 이내가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이 골든타임이 나이에 따라 차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성인 역시 강력 범죄에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CCTV, 위치추적 등 초동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에도, 실종 신고 조차 쉽지 않다.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요청 또한 어렵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다. 설사 실종신고가 접수 되더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누설 등의 문제로 아동과 같은 수준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인지 능력이 있는 성인이 이유 없이 사라졌다면 오히려 각종 흉악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터넷이나, 기사를 통해 우린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된다. 성인 가출인의 미 발견 건수가 실종아동 등의 미 발견 건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인 실종자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실종자의 대상에 성인실종자를 포함하고, 수색, 수사를 위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종자 수색, 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별도로 제정하는 한편, 기존 실종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사항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령을 막론하고 실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적인 제도가 마련됨과 동시에 우리들의 관심이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실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리라 믿는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장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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