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지원
최근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돼 국민들을 분노와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아동복지법’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나 어린 친자식을 폭행·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우리가 접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이에 아직도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게 신고할 거리인가? 이런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될까? 하는 고민에 전화기를 못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아동(만18세미만)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하므로 이와 관련되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예를 들어, ①별다른 이유 없는 잦은 지각이나 결석, ②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③이웃집에서 아동의 비명, 울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④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들, ⑤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아동학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국번 없이 112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여 필히 신고하길 바란다.
나 하나의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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