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요즘 뉴스를 보면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소한 시비에서부터 살인까지, 다양한 범죄에 노출 된 범죄 피해자는 1차적인 직접적인 범죄피해와 별도로 2차적인 피해를 겪게 된다.
범죄 후 겪게 되는 정신적인 피해 트라우마와 함께,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감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 받고 있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감과 불안감 속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가 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이용해 범죄자와 당당히 맞서자.
경찰에서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따로 있다. 그들은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경제적인 지원도 한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들에겐 법률 지원도 마다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어 불안한 이들에겐 피해자 신변보호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겐 지원도 해준다.
이렇게 사후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범죄 피해자들을 방관하지 않고 경찰관이 항상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에선 현장 정리비를 지원한다. 살인,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주거 등이 훼손, 오염된 범죄 현장을 피해자 대신하여 정리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지원해 준다. 참혹한 범죄현장을 다시 바라보기 힘든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신해주는 것이다.
또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보복 우려 피해자는 기본 1일 최대 5일 피해자 임시숙소를 마련해주고 식비 및 기타 생필품도 준다. 다른 무엇보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몸을 피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 임시 숙소를 지원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여비 지원도 해준다.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중 야간 21시에서 익일 06시까지 경찰서에서 조서나 간이진술서 작성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24000원(일비 20000원, 기본교통비4000원)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피해자가 허위진술하거나 정당한 형사절차 거부 시 지급에서 가차없이 제외된다.
범죄피해자는 직접 범죄를 당한 당사자이외에도 그 가족을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 외로운 사투에서 범죄로부터 극복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신속한 피해회복과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경찰관이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음을, 알고 활용하길 기대해본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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