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인구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고향을 찾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이 찾아오기 일쑤다.
이때 고속도로의 갓길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 잠깐 쉬었다가, 혹은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갓길운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갓길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만든 임시 안전지대라 일반 차량의 사용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갓길에 주정차하는 차량은 단속의 대상이 되어 벌점과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의 잘못된 갓길 사용으로 인해 끔찍한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갓길 사고는 치사율이 6배나 높다.
고장이 나서 대피하던 고장 난 차를 견인하러 왔던 견인차 기사가 갓길을 달려오던 승용차에 부딪쳐 두 운전자 모두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흔히들 고속도로 갓길은 안전지대라 알고 있으나, 차량 고장이나 운전자가 피곤하여 잠시 대피하는 안전지대가 아닌 저승길로 변한지 오래다. 실제로 갓길 사고의 주원인은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과실이 94%를 차지한다.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저승길로 변한 갓길에서의 사고는 발생하기만 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안전조치와 전방주시 의무만 잘 지켜도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는 눈에 잘 띄는 안전조치가 필수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이 많은 시기로, 특히 졸음이 밀려온다고 해서 잠시라도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갓길 주정차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갓길에 정차할 경우 고장 자동차 표지판을 차량으로부터 후방에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이상 거리에 세우고 야간에는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살 수 있는 적색의 불꽃 또는 섬광신호기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조금만 주의를 가해도 갓길은 우리에게 저승길이 아닌 안전지대가 되어준다. 가족 모두가 모이는 연휴기간 졸음운전금지와 전방주시의무, 그리고 사고 시 간단한 안전조치를 통해 안전한 연휴길이 되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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