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신희선
며칠 전에 인천에서 사이버 범죄예방 캠페인에 청소년도 동참하여 큰 이슈를 끌었다.
사이버 폭력을 몰아내기 위한 노력으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만큼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범죄의 다른 말로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이거나 또는 적대적인 태도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이버 폭력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되거나 인식 운동과 같은 캠페인이 개최되고 있다.
현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겐 중요한 하나의 과제인 셈이다. 사이버폭력은“화면 너머에 사람이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사이버 공간이 주는 초월적인 시공간과 익명성의 혜택으로 인해 무차별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연예인이 보이면 무조건 악플을 달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소셜미디어 글은 트위트나 공유로 여기저기 만파로 널리 퍼지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 싫다. 그냥 싫다라는 이유 없는 악의로 인해 남에게 해꼬지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방에 초대를 하지 않거나 혹은 강제로 초대해서 쉴 새 없이 알림이 울리게 만드는 신 개념 사이버 상 왕따도 생겼다.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이 조금 게임을 못한다고 음성채팅으로 마구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행동들이 모두 사이버 폭력에 해당된다.
2014년 한국 인터넷진흥원이 학생 3천명, 성인 1천500명, 교사250명, 학부모 250명 등 총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초중고 학생 중 14%가 다른 사람에게 언어폭력, 명예훼손, 신상 유출 등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51.8%로 가장 높았다. 다른 사람이 휘두른 사이버 폭력의피해자가 된 사람도 19%나 됐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이버 폭력 피해를 목격해도 별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30.3%, 혹은 도울 방법을 몰라서 23.7%가 그냥 지나쳤다고 응답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무심코 눈, 커뮤니티에 올린 댓글과 사진이 또 한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 해야 한다.
사이버 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하였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책임감과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쉽게 올리는 글과 사진, 영상 속의 사람들 모두 인권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건전한 윤리를 갖추고 사이버 공간을 올바르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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