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신희선
술 마시고 저지르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주취폭력이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다.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휘두르거나 자녀를 학대하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주취 폭력 방지법안 2개가 국회에 제출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받을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 안과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2건이다.
현재 아동학대 4건 중 1건, 가정폭력 3건 중 1건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다.
죄질이 나쁜데 심신장애를 주장해 감형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개정안이 필요했다.
주취폭력이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인 질서를 위해하는 범행을 의미한다.
가정 내에서 배우자 또는 아동에게 술김에 벌이는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을 큰 피해를 초래하는 한국의 특수한 나쁜 술 문화에서 비롯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이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도 배우자 등의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둬, 음주로 인한 관용을 더 이상 베풀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된 두 법안을 바탕으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개선과 함께 술로써 폭력을 정당화시키려는 변명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매년 증가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감소를 기대해본다.
가정파탄으로 치닫는 가정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북지역에서도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행의 손쉬운 핑계거리가 되는 일을 막는 하나의 계기로서 큰 의미가 있는 이번 안이 계속 증가하는 가정 내 주폭의 브레이크 역할이 되리라 본다.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신희선>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