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순경 신희선
요즘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인 신상 폭로에 대한 공포, 패치포비아를 알고 있는가? sns계정을 통해 범람하고 있는 각종 패치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 유명 언론매체의 이름을 본 따 만든 sns계정으로 일반인의 사진과 신상, 유흥업소 일화 등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글을 게시하여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했다. 갖가지 이유를 붙여 인신공격하는 유사 패치 계정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에는 sns에 사회 불의를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의 신상과 사생활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신상 털기가 유행하고 있다. 연예인, 각계각층의 유명인을 넘어 국민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불만을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에 무감각해진 일반인들이 동조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sns 파급효과를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순식간에 사회적 처벌을 내리는 것, 하지만 명확한 확인 단계도 거치지 않은 채, 가십거리로 오르내리며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피해자들은 sns에 퍼진 근거 없는 루머,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져 일상생활까지 침해받는 고통을 겪고 있다.
문제는 패치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분야의 패치가 활성화가 되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심지어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남성들을 몰래 찍어 얼굴과 함께 개인정보 털기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들이 00패치 운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서울 강남 경찰서와 수서 경찰서, 광진 경찰서 등을 책임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내용이 사실이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보다 안전하게 sns를 이용하는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친구 추가하고 개인정보, 사진, 영상 등의 정보는 신중히 선택하여 공개해야 한다. 게시글 설정범위를 직접 확인하고 재설정하기를 한다.
이미 sns에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할 만한 근거와 증거를 수집한 후,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도록 한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사이버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포가 된 패치포비아, 자신은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순경 신희선>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