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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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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하던 중 마주치는 주민들과의 밝은 인사에 따뜻함을 느끼며 힘을 내고 있는 오늘이다.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때때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

 
특히 야간이 되면 경찰에게 아무런 용무 없이 술에 만취된 상태로 지구대나 파출소를 찾아오는 주취자들이 있다.


이 주취자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는 경찰에게 거친 언행과 욕설을 하며 기물을 파손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한다.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 시행 이후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지만, 아직도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은 일어나고 있다.

 
한정된 지역경찰 인력으로 주취자 관련 사건을 해결하다보면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들의 112신고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결국 실직적인 피해는 선량한 우리 주민들이 받게 된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나와 내 가족 나아가 우리 이웃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건전한 음주문화와 올바른 준법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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