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최근 안타까운 유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어른들의 품안에 안긴 채 이동하던 2살 영아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이에 반해 지난해 6월 승용차가 15m 아파트 옹벽 아래로 추락한 사고에서 카시트를 타고 있던 4살 영아는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
우리나라의 6세 미만 카시트 착용률은 30%수준으로 90%를 넘는 미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카시트는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다고 하더라고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절대 어린이를 안고 타서는 안 된다.
어린이를 안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린이는 안고 있는 성인 몸무게의 7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게 돼 매우 위험하다.
또한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은 아이를 에어백으로 대신 사용하는 것과 같아 위험천만하다.
현재 13세 미만 아동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처분 때문이 아닌 아이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 설치가 필요하다.
카시트는 반드시 뒷좌석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앞좌석에는 사고시 에어백이 터지면 오히려 목을 다치거나 질식할 수 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카시트에 타지 않는다고 버티고, 그런 아이를 달래고 어루는데만으로도 부모들은 진땀이 빠진다. 그래도 카시트에 앉혀야만 한다.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카시트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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