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순경 신희선
법무부가 제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보호수용법” 제정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강력 범죄 사범을 출소 후에도 교도소가 아닌 장소에서 보호수용을 받게 하는 법안이다.
해당자는 최장 7년까지 수용되고 사회 체험 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을 진행한다. 강력 범죄 사범 중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011년 5.9%였지만 매년 증가해 결국 2015년에 10%를 넘어섰다.
법무부는 보호수용법이 재범률을 해결해주고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기 전, 보호수용을 통해 교화를 돕고 국민 불안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추진했다. 요즘 전자발찌를 부착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 사건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곤 한다. 전자 발지가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이다.
성범죄 등 반인륜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호수용법은 형기 종료 후에도 범죄자를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시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 한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은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법집행으로 그들의 자유를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 교도소에서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다시 돌아가기 전 그들의 교정과 교화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도소에서의 교정, 교화 프로그램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호수용 기간을 늘려도 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죄는 반복될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성폭력 사범에 특화된 교화 프로그램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불과 2~3년 전이다. 교정 프로그램의 선진화와 다양화가 우리에게 선과제이다.
범죄자를 오래 격리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형량이 길어진다면 그 기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만, 결국 사회에 출소하게 되고 형량을 늘리는 것일 뿐 왜곡된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교화시키지는 못한다.
흉악범의 재범 문제는 우리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한다. 전자 발찌를 끊고 도망가거나 , 착용하고도 태연히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또 다시 같은 범죄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흉악범의 행보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조건 가둬두는 보호수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만큼, 그들의 감화를 위한 교정, 교화 시스템과 대책이 마련되어 상습범죄자들이 또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남원경찰서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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