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지난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였다. 많은 분들이 빼빼로데이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빼빼로데이 말고 11월 11일은 무슨 날일까? 바로 지체장애인의 날이다. 지체 장애인의 날은 지체장애인의 직립을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2001년에 지정되었다.
장애인들에 대해 날을 지정할 만큼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배리어프리를 아는가? 배리어프리란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움직임을 말한다.
상당히 낯선 단어일 수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점자표시, 보행신고 음성 안내 장치,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드라마도 배리어 프리 운동의 하나이다.
또한 교통 시설에서도 있다. 2006년 1월부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시행되며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이동 편의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런 흐름이 무색하게 한국의 장애인들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 방송 서비스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정보 접근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선거철이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선거 공보물이 배송되지만 내용이 부실해 선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점자 선거 공보물 매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점자로 바꾸려면 3배 정도의 분량이 필요하지만 매수를 똑같이 규정한 탓에 최소한의 정보만 달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점자 선거 공보 제작이 후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시내 저상 버스는 전체 시내버스의 36%에 불과하고 시외, 고속버스는 휠체어를 옮길 승강 설비조차 없다. 대기 시간이 긴데다 차체가 작은 콜택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는 탑승할 수 조차 없어 그냥 돌아가는 길이 다반사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생활 속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배리어 프리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부터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과 도로 같은 물리적 배리어 프리, 시험과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그들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을 먼저 허물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기대해본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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