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유령집회란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 집회, 즉 집회 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로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 된 집회시위건수는 총 140만 3916건이었으나 그 중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집회시위가 135만 6261건으로 전체 신고 집회의 약 9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유령집회가 만연했던 이유는 기존 집시법에서 동일 시간과 장소에 집회가 중복될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서이다.
올해 2월 27일부터 이런 유령집회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되었다. 이번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보면 집회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러나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중복 집회가 없는 단순 집회 미 개최, 선 , 수 순위 집회가 경찰의 행정지도로 모두 개최된 경우는 과태료 제외 대상이다.
유령 집회란 대개의 경우, 상호 이해관계대립으로 인해 상대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 계획이 없는데도 미리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여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된 헌법 21조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할뿐더러 매우 치사한 행동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로 인한 치안공백 등의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개정안으로 악습처럼 되풀이 되었던 유령집회를 개최하는 풍토를 없애고 타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준법 집회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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