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최근 중고차 경매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량은 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무책임한 영업 형태는 계속 되고 있다.
경매 업체를 믿고 구입한 중고차가 침수 차량이라고 드러나 소비자들의 손해가 크다. 업체는 침수이력이 발견될 경우 반품도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팔고 나서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해 10월에 태풍 차바로 일부지역에 침수 차량이 대량 발생했다. 침수되어 손상이 큰 차는 폐차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고차 매장에서는 멀쩡한 차로 둔갑해서 판매하고 있다. 침수되어 손상이 큰 차량을 구매한다면 그 손해를 감당해야하는 화가 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인터넷을 통해 사고이력 조회한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카히 스토리”를 통해 확인한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고장내용부터 수리내역까지 상세한 안내를 하지만 번호판이 변경되었을 경우와 보험처리 안하고 자비로 수리했을 경우 보험기록이 없으면 확인이 불가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확인이 가능하다. 또 한가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한다. 이곳은 “카히 스토리”를 통해 알 수 없었던 번호판 변경 전의 차량번호를 추적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차량 번호, 소유자 변경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자비를 통한 수리는 알 수 없다
두 번째, 첫 번째 방법으로 알 수 없을 때 는 육안으로 식별해야 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 때 흔적을 확인해야 하고 모든 창문을 닫고 에어컨, 히터를 작동시켜 곰팡이, 녹슨 냄새 등 악취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면봉으로 시거잭 안쪽을 살펴 진흙이나 녹이 슬었는지 보고, 드렁크와 스페어 타이어 부분을 열어 악취 확인 및 사이에 흙탕물이나 물 때 흔적을 확인한다.
중고차를 매매하는 기업은 당당히 자신의 제품을 팔 수 있는 상도덕을 지켜야한다.
또한 현명한 소비자의 권리로써, 침수차를 구별하여 침수차를 구매하는 낭패를 겪지 말아야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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