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자살할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이 나왔다.
현직에 있으면서 제일 반갑고도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2천350건에서 2015년 2천927건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엔 3천195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112신고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정말로 생명이 위협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허위 신고 내용도 도를 넘었다. 살인을 하겠다는 내용에 경찰관이 급히 출동하자, 신고자는 장난이라며 재미있느냐라고 놀리기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허위신고는 정말 급할 때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112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는 경범죄 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처럼 최근 경찰청은 과도하게 112허위신고를 하면 경찰에 피해를 입히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적극적으로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데다 물적, 인적피해가 날로 커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신고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난 4월부터 경찰의 긴급한 사안인 코드 0과 코드1 경위에 집중적으로 신속 출동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그만큼 출동시간을 줄이려는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장난, 허위신고 또한 줄어들어야 한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번호는 112이다.
그만큼 급박한 순간, 도움이 필요한 순간 우리 모두 112를 누른다. 간절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으로 112 허위신고는 가장 저질스러운 범죄임을 깨닫고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의 사소한 장난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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