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사 설영미
경찰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조사를 하게 되었다.
어떻게 진술을 이끌어내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등에 식은땀을 흘리며 곤혹스러워 했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장애인이나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진술조력인 이라고 한다.
진술조력인은 임상심리, 발달심리, 특수교육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등에 전문성이 있는 자중 법무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에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피해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한다.
또한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수월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의사소통을 보조해 준다.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정확한 의사표현을 못해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울분 터지는 일은 없다.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공감하며 눈높이에 맞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사 설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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