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사 설영미
얼마 전 부산에서 트레일러에 차가 충돌하여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3살 남아 1명과 생후 3개월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와 외할머니 등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블랙박스에 녹음된 어린 손자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음성이 듣는 이로 하여금 더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 사고였는데 두 아이들은 유아용 카시트가 없이 엄마와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유아용 카시트에서 보호를 받았더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논란도 있다.
지난 해 9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 충돌 실험 결과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교통사고 때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사용한 어린이보다 2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가능성은 99%로 추정됐다.
실제로 2013년 8월 여수에서는 승용차가 트럭과 충돌 후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4살 어린이와 8개월 아기는 카시트에 앉아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6세미만의 카시트 착용률은 40%에 불과하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의하면 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모든 도로에서 6세 미만 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하고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 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3만원 처분을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카시트 미장착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은 조만간 현행 3만원을 6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초보 엄마들은 직접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어른의 무게가 아이에게 전해져 충격을 방어해 주는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또한, 카시트를 구입할 때도 아이의 성장단계에 따라 체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되, 에어백이 없는 뒷자리에 설치하고, 아이가 카시트를 거부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사용예절을 가르쳐야 한다.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아용 카시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사 설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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