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보라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범죄에 여성들은 당황해 하며 신고를 할 때 제대로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고 빠르게 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 휴대폰의 기능 중 GPS와 WIFI이라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GPS나 WIFI 기능을 켜놓지 않는다. GPS나 WIFI 기능을 켜놓으면 그만큼 배터리가 빨리 달아져서 사람들이 그 기능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의 GPS나 WIFI 기능은 112신고 접수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찰에 112 신고 접수가 되면 접수자는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LBS(Location Based Services) 라는 위치 조회하는 프로그램으로 신고자 위치를 확인해 관할 경찰서 현장경찰관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는데, 만약 신고자가 GPS나 WIFI를 켜지 않고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위치 파악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112종합상황실에서는 휴대폰으로 112신고 접수 시 신고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때 LBS 위치 조회를 하는데 휴대폰 위치조회의 오차범위를 보면 CELL(기지국)은 대략 100m~최대 2km, GPS는 약 10m, WIFI는 약 50m가 나오며 최근 휴대폰 신고자중 위치조회를 실시해 신고자 위치를 확인한 경우가 기지국 94%, GPS 1.5%, WIFI 4.5%로 나와 신고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지체했다.
신고자의 휴대폰 GPS가 활성화 되어있으면 대체적으로 위치 값 오차가 수십 미터로 기지국에 비해 위치 값이 정확하여 순찰차가 신속하게 출동, 압축수색하게 되므로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신고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개선된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으며 더욱 자세한 위치가 현출될 수 있는 지도를 개발 중에 있다.
위와 같이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112신고자가 휴대폰 GPS 또는 WIFI를 켜 놓는 습관을 들인다면 경찰은 신속하고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신고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여성 혼자 등산이나 여행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할 때에도 조난이나 범죄 등에 대비해 휴대폰의 GPS나 WIFI를 항상 켜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스마트폰 GPS나 WIFI를 켜놓는 습관을 들이라고 제안을 해 혹시 모를 범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호차원에서 휴대폰의 GPS나 WIFI를 켜 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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