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박흥규
여름에는 휴가철과 더운 날씨 등으로 인하여 성범죄 발생이 증가한다.
보통 성범죄는 강간, 강제 추행 등 성에 관련된 범죄를 말하지만, 잘못한 언행과 인터넷, 사진촬영 등에 의하여 누구나 성범죄 가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강제 추행죄가 될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하철이나 해수욕장에서 호기심에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면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여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콜센터에 장난으로 음란전화를 하였을 경우에는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범죄행위로부터 처벌과 가족, 지인들로부터의 수치스러움, 성범죄 전과기록으로부터 당하는 불이익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성범죄에 대해서 사전 지식과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을 경우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 관리되어 본인의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거주 지역 아동보호(18세 이하) 세대 등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제공되고 동사무소에는 1달동안 공개 게시되는 등의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반하여 성범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성범죄는 남자가 여자에게 행해지는 사례가 대다수이나 여자가 남자한테도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다.
성범죄는 휴가철에 많이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몰카나 카카오톡 등 인터넷에 의한 성범죄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범죄의 가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하고 한층 높은 도덕성과 국민의식을 가져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박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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