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주생파출소장 경위 신창균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기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 사고의 약 70% 정도가 인적피해를 수반하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중 농기계 관련사고 비율은 9%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45%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라 한다.
농기계 관련 사고가 잦은 이유는 농기계 자체의 커다란 소음 및 후사경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와, 농작업중 반복되는 음주, 그리고 고령인 운전자들의 조작미숙이나 교통법규 미준수 등 인적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기계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음주운전 절대 금지”,“초저녁이나 심야 등 야간시간대 운행 삼가, 야광반사판 부착 및 등화장치 점등”,“비포장 도로, 폭이 좁은 농로, 특히 내리막길 주행 삼가”,“조작법 숙지 및 고장유무 수시확인”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는 조작자인 농업인과 차량 운전자들이 서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농업인들은 상기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차량 운전자들도 영농철에는 농기계가 많이 다닌다는 것을 염두하여, 앞지르기 등 필요시 경적을 울려 접근사실을 미리 알리고 서행 등 양보운전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남원경찰서 주생파출소장 경위 신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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