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2만 4400여건에 달한다. 그로인해 4만 2880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583명이 사망하였다.
야간 음주운전 외에 새벽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고 아직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침 일찍 운전을 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기존의 야간 음주단속 뿐만 아니라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그에 따른 불시에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야간에 음주단속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까지는 보통 6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운전자가 이를 간과하다 음주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수시 단속이 이루어지자 사회적으로 작게나마 변화가 보이고 있다.
우선 모임의 2차, 3차의 개념이 사라지고 간단히 1차를 즐기고 귀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114 안내전화 문의에서 대리운전 업체의 번호를 묻는 빈도가 음식점과 콜택시에 이은 3위에 자리매김하였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감소는 물론이고 과한 음주로 인한 또 다른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좋은 영향을 가져오는 위 방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은 출근길 음주 단속, 주간 불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그 어느 범죄보다 무거운 범죄이지만 예방하기에 가장 쉬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없애고 본인의 자제력을 유지한다면 나와 다른 이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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