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려 쬐고 온몸이 땀으로 가득차 저녁에는 술로 더위와 스트레스에 지친 피로를 푸는 여름철이 다가왔다.
하지만 여름철인 7, 8월은 일선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마주치는 경찰관을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계절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각 지구대 ․ 파출소에서는 주취자 신고로 치안수요의 상당수를 소비하고 있고 이 중 많은 주취자분들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정신이 돌아와 자진귀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몇몇 주취자분들은 인사불성이 되어 횡설수설하고 주소와 가족 연락처조차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주취자의 신변과 안전을 염려해 갖은 노력을 다하여 주거와 연락처를 알아내려하지만 횡설수설하여 신분 확인 및 주민조회조차 불가능하고 핸드폰은 패턴이 걸려있어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땐 경찰관은 지구대 ․ 파출소로 주취자를 데려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거 보호조치를 하거나 상태가 심각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하여 주취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 신고가 이렇게 처리되어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순찰하는 경찰관이나 신고자의 눈에 띄지 않아 장시간 방치된 주취자의 문제는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다.
새벽시간 대 술에 취해 덥다고 도로 위나 길거리에 누워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해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는 경우나 누워서 자는 주취자들을 상대로 절취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과음시에는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비하여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술자리를 가진다면 지인과 같이 마시되 과음 시 지인과 동행하여 귀가, 음주 후 운전금지, 회식이나 모임 전 가족에게 음주사실 알리기, 핸드폰 잠금화면에 비상연락망을 기재하도록 하여 주량만큼 마시는 음주문화 정착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고 생명의 연장선상을 위해 노상에서 방치되어 생과 사를 경험하지 않도록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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