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요즘 뉴스나 신문기사에선 차량 워셔액이 난리다. 차량 워셔액이 에탄올이 아닌 메탄올의 독성이 운전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차량의 앞 유리를 닦을 때 쓰이는 세정액을 보통 자동차 워셔액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워셔액의 90%는 독성 물질인 메탄올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차량 바깥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방송에서 직접 실험해본 결과 차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메탄올의 독성 때문에 유럽에서는 에탄올만 쓰도록 규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 하다.
워셔액을 넣었을 때 흘러 들어간 곳은 공기 흡입구이다. 플라스틱 부품을 뜯어내 보면 차 조수석 내부와 바로 연결되는 커다란 환기구가 드러난다.
워셔액이 흘러내려 올 때 에어컨을 틀면 공기를 흡입해서 당긴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워셔액 일부가 차 안으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자동차의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메탄올은 아주 맹독성 알코올이다. 소량을 흡입해도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시신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법상 메탄올 노출 허용 기준은 200ppm인데, 워셔액을 뿌리면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경우엔 기준치의 15배, 외부공기를 차단을 해도 기준치의 2배나 되는 메탄올이 비록 순간적이나마 유입되게 된다.
문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워셔액 대부분은 주성분이 맹독성 물질인 메탄올이라는 것이다. 방송에서 금붕어가 담긴 수조에 메탄올 워셔액 100ml넣자, 30분 만에 2마리가 힘을 못 쓰고 옆으로 쓰러진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은 메탄올의 독성은 인정하지만 차안으로 유입되는 양이 적어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메탄올 워셔액의 위험성을 인정해서 에탄올 워셔액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국내에는 메탄올 워셔액에 대한 규정이나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한시라도 빠른 규정과 규제를 뒷받침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워셔액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워셔액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좋다. 1리터 피트병에 물 절반정도를 붓고 주방세제 2~3방울을 넣은 뒤 거품이 날 정도로 흔들어서 거품을 걷어 내고 다시 물을 반 채우면 된다. 여기에 알콜을 넣으면 물이 잘 날라가고 또 잘 닦이기 때문에 알콜이나 소주를 넣는 것도 좋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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