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 에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열정을 강요하고 악용하는 고용주와 출근은 있어도 퇴근은 없는 수습사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재 우리 사회에선 당연시 하게 여겨지는 현실이다.
이에 이번에 심의 의결된 일학습병행법은 열정페이 등 그간 지적된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 휴일 현장 훈련을 제한했다.
또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 임금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기소등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13일 현대경제 연구원의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15세~29세 임금근로자인 열정페이 청년은 2011년 급증하고 있고, 6명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그 비중은 높다. 열정페이는 청년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청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5년 열정페이 청년의 월급은 70만6000원으로 비열정페이청년 185만 3000원의 38.1%에 불과 했다. 최근 몇 년새 최저임금은 상향되고 있지만, 열정페이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열정이란 어떤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단어를 악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 열정페이는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직원이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든 결과이다.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법이 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청소년 열정페이 익명게시판과 무료구제신청을 통해 신고할수 있다.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서는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 내에서 제보전에 상담 받기를 원하면 1644-31199번이나 카카오톡 아이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등록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신고접수하거나 1350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최저임금미만의 저임금노동이 불법인 만큼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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