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지난 3일 오후 5시께 수원시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이 72세의 할아버지를 뺨을 때리고 하이힐로 걷어차 폭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모습을 본 30~40대 여성 4명이 뜯어 말려서 겨우 할아버지에 대한 폭행을 멈출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씁쓸하기 그지 없다.
노인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 학대가 증가되고 그에 따른 치안 수요가 급부 될 듯 보인다.
2016년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6,179명으로 전북 전체인구의 18%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11년도 8,603건에서 14년도 10,569건으로 노인학대의 신고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여 세계 각국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됐다.
노인학대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등을 말한다.
10명 중 1명은 노인 학대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신고율은 0.5%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노인 학대 6월 한달동안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학대전담경찰관을 두어 집중 신고기간에 대한 준비와 관리,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간 전담인력 없이 가정 내 노인학대의 경우에만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관리하였으나 학대 전담경찰관 배치로 가정 및 시설 불문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또 노인복지법이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는 노인학대등 의심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노인 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노인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실제 발생대비 신고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피해 노인은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실제 노인 학대 발생건수는 아동학대와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적고 그에 대한 법과 인력, 제도가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노인 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때는 경찰청(112),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보건 복지부(129) 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지원 방향을 결정하여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 쉼터연계, 기초 수급비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의 발생이 가정 내에서 84.5% 일어나고 가해자도 84.4%가 친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만큼 비극적인 일도 없다.
자신보다 아끼던 자식들이 가하는 학대, 또는 자신을 누구보다 아끼던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을 낳아주신 증부모님에게 가하는 학대, 이런 비극적이고도 슬픈 범죄를 노인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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