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낸 교통사고가 해마다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의 택시 기사들이나 고령의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력 및 인지 능력 저하로 심야시간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많다.
고령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노인 운전자들의 경우 시야확보가 어렵고 반사 신경이 상대적으로 둔해 사고발생 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도로교통법상 1종 면허를 취득한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들의 적성검사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지만 실효성은 미흡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 1년에 한번 꼴로 실제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야간 시력검사, 근력검사, 반사신경 능력 등 별도의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 운전자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운전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고령 연령 등 강제조항이 없어 향후 교통사망사고 대란이 오는 사회적 문제점에 따른 대책이 전무해 정부차원에서 노인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모두의 100세 인생을 위해 사회와 운전자 모두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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