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날씨가 따뜻해지는 요즘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를 착용하면 덥고 답답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벨트, 에어백 등 사고에 대비한 장치들이 있지만, 이륜차의 경우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안전모뿐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모 착용이 중시된다.
이륜차는 구조적인 특성상 사소한 접촉에도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운전자의 머리가 땅에 먼저 부딪쳐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흡수가 되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다.
안전모는 사고방지와 직결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정한 인명보호장구로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는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릴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으로 정해져 있다.
안전모 착용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모 및 보호 장구착용을 의무화하는 안전 문화 정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공사장 안전모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가한 안전모는 사고발생시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규격에 맞지 않는 안전모는 물론 안전모를 착용하더라도 턱끈을 제대로 조여서 착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을 인식해야 한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안전모 착용을 지켜야 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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