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매년 교통량의 증가, 기상악화나 도로사정으로 인한 얘기치 못한 사고발생, 잘못된 운전 습관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운전자의 수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사고 후 초동조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인데 교통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현장 지역경찰들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보면 경미한 물피 접촉사고인 경우에도 도로상에 사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후행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끼리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등 얼굴을 붉히고 고성이 오가면서 싸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나 대형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이 현장을 확보하거나 현장에서 조치를 하는 등 초동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경찰관이 출동한 후 처리해야 하지만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경우는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이나 전방 주의의무 위반 등 경미하게 발생한 물피 교통사고로서 인피사고가 없거나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흥분을 억제한 후 신속한 조치가 2차 사고 및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먼저 112신고를 통해 교통사고 지점과 상황을 빠르게 전파하고 이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노면에 맞다은 바퀴의 모든 부분을 정확히 칠하여 표시한 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조치할 때에는 후행차량의 소통이 원활한 장소를 선정하여 제2의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 할 수 있을 곳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이동 후 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사고 상황을 후행하는 다른 차량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현명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 초동조치용 스프레이, 핸드폰 카메라, 삼각대, 형광조끼 등 안전장비와 초동조치에 필요한 물품을 차량 내에 챙겨두어 사고발생 시 이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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