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을 시키면서 생맥주를 주문하면 불법인 것을 알고 있는가?
국세청이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택배로 배송한 주류 소매점65곳을 적발해 총 2억 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현재 주류의 양도 양수사업,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11조 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업소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음식점에서 직접 술 마시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전통주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사전예약을 받는것만 허용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전국 3만여 곳에 달하는 치킨집에서 10건당 1건 꼴로 치킨과 맥주를 함께 주문하는 동시배달을 하고 있다. 이번 주류단속에서 치킨과 맥주배달은 빠졌고, 백화점 대형마트에 입점해있거나 독립매장을 운영하는 와인샵 등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점이다.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신원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통신거래를 통해 가짜 양주가 유통될 경우 시장질서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야식으로 대표적인 치킨, 치킨을 주문할 때 생맥주를 같이 시키면 페트병에 담아서 배달해준다. 치킨과 함께 맥주를 배달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어려워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러웠던 치맥 배달은 불법이었던 것이다.
명절선물세트로 택배 서비스와 , 영세한 가게의 치맥배달을 규제했을 경우 , 소비자의 불편과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성년자 판매방지를 위해 관련규제를 보다 확실하게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협회 등에 불법적인 유통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류판매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껏 불법인지도 몰랐던 것처럼 사전예방교육으로 모두가 알수있게끔 홍보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현실에 맞은 규제방안이 시급하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아이들도 지키고 시장질서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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