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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1 23:53



화사한 꽃이 피는 봄날이 성큼 다가왔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야외활동도 많아지고 지인과 함께 편안한 술자리를 가지기도 좋은 시기이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술을 마시면 대체로 어느 정도의 다행감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술자리는 사람과의 사이를 돈독하게 만드는 친밀감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술의 이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공무집행 방해죄로만 17076명이 입건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술에 취한상태로 경찰서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시비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폭언 , 모욕 등이 대부분이다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들을 상대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은 수십 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피로하며, 그로인해 경찰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위급한 순간에 제대로 출동하지 못한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제 일순위로 가지고 있는 우리 경찰관이 주취자의 행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나마 최근 주취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5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 벌금 최고 60만원을 부과하고 나아가 현행범체포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그보다 심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가지 면으로도 소모적이기만 한 관공서 주취소란, 그로인해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돌거나 ,긴급한 구조 요청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이제는 경찰 내부의 강력한 대처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건강한 술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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