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김형진
누군가 “당신은 감정적인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떠실까요? 아마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어느 누구도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당신은 이성적인 사람이다” 라는 표현에 비해 그리 호감 가는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도덕적·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사람들의 입에 오를 뿐, 감정적이라고 해서 공권력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것도 없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감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 2월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정인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도로 위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안기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여 최대 징역 1년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청은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을 난폭운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방문 신고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마련하고, 국민신문고 신고도 가능하게 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동차를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갈 것이다. 모두가 즐거운 여행길이 되기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문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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