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덕과파출소 경위 박용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의 개학.개원으로 도로 위 어린이통학버스 통행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다.
몇 년 새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증가와 함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늘어나자 작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법률화 하고 경찰에서는 작년 9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및 운전자의 범법행위와 더불어 일반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전자들은 이런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주요단속사항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①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과태료 30만원) ②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미탑승(승합 13만원, 승용12만원, 벌점 30점)행위다.
일반운전자들을 대상으로 ①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하여 주위를 살피면서 운행해야 하고 위반 시 범칙금 9만원, 벌점30점(승용기준)을 받을 수 있다.
②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면 범칙금 9만원, 벌점30점(승용기준)을 받을 수 있다.
③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나 편도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9만원, 벌점30점(승용기준)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운전자도 이점을 숙지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움직이는 어린이와 같다는 생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에서는 좀 더 세심하고 주의깊게 운전하여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사고를 범하여 아동안전보호자가 아닌 아동안전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덕과파출소 경위 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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