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층이 높아지고 사회가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매년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로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력, 청력, 인지능력 등 감각이 감퇴하게 되고 주변의 소리나 움직임에 반응이 늦거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 노인 교통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한다.
노인 보행자의 경우 보행속도가 느리고 신체적 능력을 전동차나 지팡이, 유모차등의 보행장구류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위험에 대한 반응속도나 대처능력 또한 급격히 느려져 교통사고의 위험에 매우 노출되어 있다.
노인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호받아야 할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을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집중거주지역 등 노인의 통행이 많은 곳은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설치하고 노인의 느린 걸음걸이를 감안한 횡단보도의 시간조정,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통해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교통안전구역을 설정하여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인을 대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마음가짐인데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품격 있는 안전의식을 통해 운전자 및 노인들에게 사고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교통법규, 교통상황 등의 주의와 이해가 필요하고 이는 노인교통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