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대부분 아이들은 도로위의 공을 주우려는 생각에 주위를 살피지 않고 도로에 뛰어들거나,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잊은 채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 들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쿨존 내 운행차량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성인인 운전자가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가지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한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운전자가 아직도 상당하다.
시속 30km이하 서행 운전을 지켜야 하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다른 운전자 시야를 가려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게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피해 어린이와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 부담은 우리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온다. 경찰,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과거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스쿨존에는 내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다같이 동참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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