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순경 양예라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관들이 대부분 취급하는 사건사고는 주취소란이며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단연 주취자의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이다.
그만큼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오는 70%가 주취자이며,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지구대에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난폭한 욕설과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계속적인 설득 끝에 집으로 돌려 보낸 일이 허다하다.
또, 내가 술을 먹었으니 가까운 거리도 아닌 집까지 태워달라는 경우, 택시비가 비싸다며 행패를 부리는 경우, 경범죄로 단속됐으니 경찰서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나쁜 경찰이라고 욕하는 경우 등등 차마 입에 올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욕설과 시비가 난무하는 곳이 일선 지구대 현장이다.
왜 경찰관들은 이런 수고로움을 겪어야 하는 걸까?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알코올중독규제법으로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만 엔 이하의 막대한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영국의 경우 주취소란 난동행위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구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주취자의 난동행위를 웬만해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관공서 주취자에 대해 음주소란으로 경미한 통고처분을 하는 것 이외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지구대, 파출소를 자기 안방으로 취급하는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3년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관공서 주취 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 한다”> 하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직접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엄청 대처하고 있다.
물론 형사처벌만이 주취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음주습관과 음주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 잘못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노력하는 등 치안서비스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남원경찰서 순경 양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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