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기침체와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
특히 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사기범죄 표적이 되고 있고, 이런
대출사기에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속여야 하니 대포전화가 필요하고
또 검거되지 않으면서 사기 친 돈을 전달 받아야 하니 대포통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통장을 대여하면 수수료나 대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휴대폰 메시지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가를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사기범들은
각종 기망과 유혹을 통해 일반인들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을 보면 ‘통장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규정을 두어 범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의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겨준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자신의 예금계좌를 잘못 관리한 탓으로 그 피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금융회사들의 2014년 상반기 대포통장 발급건수는 총 11.082건이며,
지난 3년간 누적 피해액은 3.921억 원에 달한다. 대포통장 발급건수와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그만큼 전과자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전과자가 되면 공무원의 임용자격이 제한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 되는등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순간의 탐욕을 억제하고, 예금계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절대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된다. 또한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은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신용 및 체크카드 개설, 신규 대출 등이
제한됨을 알아야 한다.
내 명의로 발급된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나이고, 내가족이며, 내 이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인월파출소장 경감 허종채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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