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흡연율 감소, 청소년 흡연율 제자리 우리 모두의 책임 -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경위 조 휴 억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는 『청소년 유해약물등의 판매. 대여금지』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3항에는 “담배는 청소년유해매채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최근 성인들의 흡연율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청소년 흡연율은 10년째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니 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이 청소년흡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C모씨는 얼마 전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순간적으로 대학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달려가서 강하게 다그치자 고등학생이라고 하여 담배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다며 “나이어린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러 올 때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하였다.
담배 판매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등에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여 19세미만 청소년이 아닌 것을 확인한 경우에만 철저하게 담배를 판매하도록 하는 영업지침을 가지고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사전에 세심한 교양으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우리들의 미래인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판매 업주들에게 19세미만 청소년들에게는 담배를 절대로 판매하지 않도록 정기 또는 수시 교육을 강화하고, 민. 관. 사회단체가 합심하여 청소년 흡연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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