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용진
도로 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상반된 두 가지 욕구를 가진다.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도착하고 싶은 마음과 다른 하나는 안전하게 도착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신속과 안전은 서로 상충된다.
도로안전시설의 대부분은 이처럼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과속방지턱 또한 그러하다.
과속방지턱은 도로 위에 일정한 높이의 턱을 만들어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통과하도록 만든 시설물로 저렴한 설치비용에 대비하여 차량 감속 효과가 좋아 학교 앞이나 주택가 주변에 자주 설치되고 있는데, 대형 차량들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또는 고속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뒤늦게 과속방지턱을 발견하고 급제동하거나, 방지턱을 넘어간 직후 급 가속할 때 심한 소음이 나며, 차량들이 방지턱을 피해 중앙선을 넘거나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곡예운전을 하는 등 또 다른 불편과 교통위험요소를 유발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을 주택가 이면도로나 어린이 놀이터 등에 주로 설치하는 이유는 이러한 생활형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속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을 때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치사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경찰에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도로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 설치되어 있던 과속방지턱을 없애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
주행 중 과속방지턱을 만났을 때‘내 차량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볼 것인지?, 오히려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로 볼 것인지?’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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