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담배는 그 자체로도 우리 인체에 해롭지만, 운전 중 피우는 담배는 인체에 해로움 외에 또 다른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담배연기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장애를 가져 올수 있으며 운전시 집중하여 운전을 하여야 할 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거나 담배를 피움으로 집중력이 저하 될 수 있다.
교통사고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밀폐되고 한정된 공간인 차안에서의 흡연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운전 중 피우는 담배가 초래하는 결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던져버린 꽁초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뒤따라 오는 차량에 피해를 주어 큰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캐함과 불쾌감을 주는 담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줄 수밖에 없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습관에서부터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뒤따르는 차량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다.
주행 중 담뱃불로 인한 사고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에는 1톤 화물차가 시속 80km로 달리던 중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다시 날아 들어와 자신의 팔뚝에 붙어버려 불씨를 떼어내려다 운전대를 놓쳐 중앙선 반대편의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이 사고로 승합차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08년에는 승합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고개를 숙인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은 현재 경범죄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운전 중 담배 투기는 도로교통법 제 68조 3항 5호에 규정에 근거하여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
운전시 담배꽁초 투기가 별 일 아니라는 안전 불감증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기초질서인 경범에 대한 시선을 올바르게 되돌리고 작은 질서부터 실천해 나가야 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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