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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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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김남용

올 가을 오곡백과가 잘 영글고 있어 풍년을 기약하고 있고, 민족 최고의 명절인 추석과 각종 가을축제 행사들이 다가오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도 저절로 풍성해지는 듯하다. 이러한 들뜬 기분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행위를 들 수 있다.


 불량식품은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불량식품으로 인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체내에 유해물질이 축적되어 비정상발육 또는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국민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유관기관과 손잡고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지도점검과 집중단속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유형으로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사업규모가 영세하거나 죄질이 가벼운 업자는 적극 계도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사범에 단속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8월 이후 하반기에는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를 통하여 비싼 값에 팔고 달아나는 이른바 ‘떳다방’사범과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 인터넷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불량식품 유통·판매사범을‘3대주력사범’으로 정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불량식품 사범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 잔존해 있으며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불량식품이 근절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경찰과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단속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399 또는 112)가 있을 때에 불량식품 근절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경찰에서는 불량식품사범 단속에 적극 협조한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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