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박상호
과거에는 범죄의 발생시 범죄에 대한 범인과 범죄동기, 목적 등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고 검거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나, 정작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에 대하여는 무관심 하였다.
그러나 이제 경찰에서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초기상담에서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신변보호다. 경찰은 피해자 임시숙소(기본 1~2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둘째 형사 절차 진행중 피해자 보호다. 실명이 아닌 가명조서와 신뢰관계인 동석, 범죄대상 사건 처분 결과 통지, 공판일시, 장소 등을 통지한다.
셋째는 신체․심리․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다. 피해자 가족의 심리안정과 경제적 도움을 위한 유족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하고, 범죄 피해의 심사요건에 따라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제공한다.
그 외 심야시간(21:00~06:00)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시 택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혜택이 적용되며, 부상․가옥 화재발생, 가족의 범죄피해로 생계유지 곤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시 일정조건에 한하여 지자체에서는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활동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운영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 문의를 하면 된다.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두 번 눈물짓게 하지 않게 하기위하여 경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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